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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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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인터넷 카페의 대출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신청했고 심사를 넣어본다고 했습니다.

서류를 달라고해서 '신분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전해주고 몇주지나서

4일날 신협에서 '상담'으로 nice, kcb 신용조회가 되었더군요.

그런데 8일에 제가 연락한 상담사에게서 소개받았다는 신협 대출모집법인의 직원이라면서 연락이 와서 nice인증번호를 알려달라고했습니다. 그리고 1차례 알려줬어요.

nice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목적에 '정보통신'으로 niceinfo.co.kr을 통해 본인인증이 되었던데..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걸까요? 요즘 사기가 워낙 많아서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인터넷 대출 상담사를 통해 대출을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해주신 것을 보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기관이나 정식 대출 모집 법인은 고객에게 직접 인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는 없고, 본인인증 내역에 정보통신 목적으로 niceinfo.co.kr이 보였다면 명의도용이나 금융 사기 시도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즉시 NICE 지키미나 올크레딧에서 본인 모르게 신용 조회가 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용 조회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여 추가 피해를 막으시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