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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서울시에 보면 지정주차공간에 외부차량이 주차불가능한건 아는데요.
해당 주차공간에 지정사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주차하는것은 허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양해를 구하더라도 일절 주차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인가요?
서울 일부 지역에 갔는데 주차할데 없어서 헤맸던 기억이 많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색다른코알라235
안녕하세요. 저는주부이라고하는사람입니다사용자의허가를받았더라도단속차량이단속하게되면과태료가나올수있어요그럴경우과태료단속하는기관에이의신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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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흑마늘28
안녕하세요. 세상을배우는사람입니다.
사용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단속차량이 단속하게 되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
그럴경우 과태료 단속하는 기관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지정주차 자리에 대해서 개임간 협의가 있어도 단속기관에서는 그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단속이 가능하고 그런 경의 이의를 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