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입니다. 일반 시민은 원칙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
군인, 경찰관, 해양경비안전청 직원 등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사냥꾼, 표적사격선수 등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
경비업, 운송업 등 총기 사용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사냥, 표적사격, 연구, 교육, 예술 등 특정 목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자
해외 여행 시 현지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