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에 멧돼지를 잡기 위해 엽총을 사용했다는데

횡성에 멧돼지를 잡기 위해 엽총을 사용했다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총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총을 소지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하루하루 즐거운 마음으로 살자입니다.멧돼지를 잡기위해 엽총은 등록되어있는분들이 사용가능하고 사용하기전 승인을받고 허각받은분들만 그지역에서 사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경우 총기허가증을 발급 받게 되면 총으로 야생 동물을 사냥 할수 있습니다 다만 총기 허가증이 있는 사람도 총은 개인이 보관하지는 못하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보관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신고를 한뒤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 대한민국은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한 국가입니다. 일반 시민은 원칙적으로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에 의한 권한을 가진 자:

    군인, 경찰관, 해양경비안전청 직원 등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

    사냥꾼, 표적사격선수 등 특정 자격증을 소지한 자

    경비업, 운송업 등 총기 사용이 필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련 허가를 받은 자

    -허가를 받은 자:

    사냥, 표적사격, 연구, 교육, 예술 등 특정 목적으로 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자

    해외 여행 시 현지에서 총기 사용을 허가받은 자

  • 질문해주신 횡성에 멧돼지 잡기 위한 엽총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도 총기가 특별한 경우인 사냥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소지가 허락됩니다.

    단, 이런 총기들은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 맡겨놓아야 됩니다.

  • 총포소지 허가증을 받은 사람들이요. 평소에는 총기류를 경찰소에 보관하다가 사냥철떄만 사용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