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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당퐁당개구리0901
퐁당퐁당개구리090123.02.24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보행자 접촉사고 발생 시?

강변이나 공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가 많이 보이던데 보행자가 자전거 도로를 건널 때 사고가 나게 되면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주위 블랙박스나 CCTV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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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보행자 사고의 경우 자전거 과실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어 개별건에 따라 과실이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곳인 횡단 보도에서의 사고면 당연히 자전거의 과실이 높고 그런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보도와 자전거

    도로가 엄격하게 분리된 곳이 아닌 곳에서는 보행자를 조심하면서 자전거를 몰아야 해서 보행자 보다는 자전거의 과실을 높게

    산정되게 됩니다.

    실제 판례들을 살펴 보아도 보행자의 과실을 높게 본 것은 없으며 자전거 운전자가 바디캠으로 사고 과실이 보행자에게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게 되면 과실이 높은 가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