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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g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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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사람을 물면 보험처리로 병원비를 보상 받을수있나요??

펫보험에 들어있는건가요? 아니면 어떤 보험으로 물린사람을 보상해줄수 있는건가요??

제갈을 껴야되지않는 크기의 개인데 사람을 물어버려서 어떤보험을 봐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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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주 일배책으로 본인 병원치료비용을

    실손 보상 합니다.

    일상배상책임특약은 여러모로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보험처리로 병원비를 보상 받을수있나요?

    : 질문자가 소유, 관리하는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 배상을 해주어야 할 경우에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타인의 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습니다.

    통상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단독 보험이 아닌 다른 보험에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어, 기 가입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견주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펫보험의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자 치료비등이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 질문자 본인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 손해 배상 책임을 질 때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접수하여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의 소유주인 견주에게 관리 감독 책임이 있기에 개로 인한 손해는 견주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개를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생활을 하던 중 사고인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니 가입이 되어 있는 개인 보험의 특약에 (가족)일상 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해를 끼친 경우,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일반적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 3항에 따른 맹견은 맹견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맹견의 종류>

    1.도사견

    2.아메리칸 핏불테리어

    3.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4.스태퍼드셔 불테리어

    5.로트와일러

    6.위 명견과 그 잡종의 개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를 우선 따져봐야겠습니다만..

    피해자는 개인 실비보험 및 상해보험으로 처리가 우선 가능하며

    가해자는 펫보험상 반려동물 배상책임 또는 개인보험의 일상배상책임 담보를 통해

    피해자에게 치료비용 등을 배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혹시 일상생활보험을 가입하고 계신다면 그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즉, 민법 제759 동물 점유자 책임에 의거하여 동물 점유자가 일상생활보험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