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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타킨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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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언제부터 시행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23년12월부터 24년2월까지

8:30~17:30분까지 정상근무

17:30부터 22:00까지 월-금 야근을하고

토요일에도 8시~17:00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이러면 이미 법에 어긋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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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은 이미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이후이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법은 2018. 7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이 몇시간

      부여되었는지 알수 없지만 근로시간 기준 한주 52시간을 초과한다면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 52시간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해야 주 52시간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기준법 제59조에 해당하는 특례업종이 아닌 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발생했으므로 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