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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22.08.11

민사재판에서 범죄 성립 여부를 다뤄야 하는데 공소권이 없을 경우

보통 범죄 피해를 당하고 그에대한 피해보상을 받거나(상해죄->치료비), 민법에 "범죄를 저지른"등이 적힌 조항(556조 같은)을 적용하려면 형사재판으로 유죄 받아내고 그걸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하잖아요


그런데 범죄 피의자가 사망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공소권이 사라졌을 경우 민사법원에서 그 사람의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소권이 없으니 영구적인 무죄추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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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와 형사는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민사법원에서도 명백한 사실에 대하여는 가해행위를 인정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556조의 경우에도 반드시 형사재판의 확정판결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중대한 배은행위를 한 수증자에 대해서까지 증여자로 하여금 증여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윤리적 요청을 법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서 ‘범죄행위’는, 수증자가 증여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여자가 배은망덕하다고 느낄 정도로 둘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침해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의 효과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할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때 이러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수증자가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증자의 범죄행위로 증여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 침해되는 법익의 유형,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및 친밀도, 증여행위의 동기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수증자가 그 범죄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2. 3. 11. 선고 2017다207475(본소), 2017다207482(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22상,652]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에서는 범죄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거의 되기 때문에 마치 민사법원이 유죄판단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형사에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민사에서 불법행위 입증이 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