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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풋풋한황새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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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에서 말하는 직무관련성이 어디까지를 포함하는걸까요?

직무관련성이 부정된 판례, 긍정된 판례가 있던데,

판례가 있다는 말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아 직무관련성이 없다 하더라도 재판까지는 갈 수 있다는 말인거잖아요. 나중에 부정되더라도요

그러면 애초에 공직자끼리는 선물 안 하는게 맞는거네요 공직자라는 이름 하에 직무관련성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으니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종득 변호사

    전종득 변호사

    제이디종합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직무관련성”은 ​상당히 넓게​ 봅니다. 공직자의 “직무”에는 법령상 담당사무뿐 아니라 ​관련 사무, 관례·사실상 관여, 결정권자에 대한 보좌·영향 가능성, 과거·장래 담당 가능 직무​까지 포함될 수 있다는 기준이 반복됩니다. 또한 직무관련성 판단은 ​직무내용, 상대방과의 관계(이해관계/접점), 특수한 사적 친분의 존재, 수수 경위·시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칠 우려​ 등을 종합합니다.

    • 다만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1회 100만원(또는 연 300만원) 초과​ 금품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금지됩니다(받는 쪽 기준). 즉 “서로 직무관련 없어도 큰 금액이면” 바로 위법 위험입니다.

    • 사례로는, 공직자가 명절에 ​상품권(유가증권)​을 받은 사안에서 직무범위·장래 영향력 등을 근거로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고, 상품권은 ‘선물’ 예외로도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건에선 법원이 ​직무관련성·대가성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공소사실도 있어, 결국 ​사실관계 다툼으로 재판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공직자끼리 선물은 무조건 금지”는 아니지만, ​직무관련성 자체가 넓고 사안별 판단이라 분쟁·수사 리스크가 남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1) 고액은 아예 금지(직무무관이라도)​ (2) 조금이라도 업무 접점/상하·평가·인사 가능성이 있으면 선물은 피하고, 불가피하면 법이 정한 예외(대통령령 가액 범위)만 고려하는 쪽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