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업종변경 후 신청 가능여부
현재 기타물품운반원 940919로 되어있고
개업일은 250708 입니다.
택배기사로 근무중이고 첫매출은 9월 중순경 발생 예정입니다.
업종코드를 잘못등록하여
택배업 630901로 업종 변경하려고 합니다.
위 사항과 같이 업종변경 했을경우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신청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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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종코드를 잘못해서 정정한 것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은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사실이 찝찝하다면 폐업후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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