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과실로 크라운 기둥이 부러져 재치료를 받았습니다 보상이나 횐불요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치아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비용 부담을 안고 치아를 살리기 위해 잇몸 확장술과 지르코니아 크라운 치료(총 73만 원 완납)를 진행 중인 환자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발생하여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1. 경과 및 사고 상황

5월 8일: 첫 방문 후 잇몸 확장술 및 신경치료(재치료), 기둥(포스트) 및 코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6월 5일 (최종 부착 예정일): 일주일간 임시 착용했던 크라운 본뜬 것을 완전히 붙이러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치위생사분이 임시 치아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망치질(타격)을 오래 지속하다가, 잇몸 속에 세워둔 기둥(심)이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대처:

원장님이 오셔서 직원 과실로 기둥이 부러졌음을 인정하셨고, 당일에 바로 기둥을 다시 심는 재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2시간 동안 입을 벌린 채 극심한 통증과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이었어야 할 치료가 미뤄져 임시 치아를 다시 낀 채 귀가했습니다.

6월 15일 (오늘): 치과에 재방문하여 크라운 본을 다시 뜨고 왔습니다. (다음 주 최종 부착 예정)

2. 오늘 치위생사의 발언과 의문점

오늘 본을 뜨는 과정에서 다른 치위생사분이 해주셨는데 제가 “너무 힘드네요 진작 끝날일인데”라고 햇더니 "네..근데 워낙 지대치가 작아서~ 다음번에는 (문제가 생겨도) 살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애초에 지대치가 짧고 낮다는 걸 알았기에, 원장님 진단에 따라 비용을 더 들여 '잇몸 확장술'까지 해가며 치아를 살리는 방향으로 협조해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물리적 과실(망치질)로 기둥이 부러진 것임에도, 이제 와서 "환자의 지대치가 원래 작아서 그렇다"는 식으로 뉘앙스를 풍기며 추후 탈락 가능성에 대한 책임을 환자 치아 상태 탓으로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아 매우 불쾌하고 불안합니다.

또한 기둥을 다시 박는 과정에서 부러진 단면 정리와 접착제 제거를 위해 제 진짜 치아(지대치)를 추가로 더 갈아냈을 텐데, 이로 인해 치아 수명이 더 단축된 것은 아닌지 염려됩니다.

3. 치과의사 선생님들께 드리는 질문

이처럼 명백한 병원 스태프의 부주의(무리한 타격)로 기둥이 부러져 환자가 극심한 신체적 통증을 겪고 치료 기간이 한 달 가까이 연장된 경우, 초기 지불한 치료비(70만 원)에 대해 '부분 환불'이나 '금액 감면'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인가요?

병원 측에서 "재치료는 무상으로 해주지 않았냐"라거나 "다음 주 스케일링을 무료로 해주겠다"는 식으로 임기응변식 대처를 할 경우, 무상 재치료는 받지 않은 것은 당연한 조치이고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환자가 추가 내원, 통증, 치료 기간 연장 등의 불편을 겪은 경우 병원에 치료비 일부 환불이나 할인 등의 배려를 요청하는 것이 무리한 요구인지 궁금합니다.해당 치아에 대한 사후 보증 기간 연장(예: 3~5년 무상 A/S 약정)을 차트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할 법적/도의적 명분이 충분한지 궁금합니다.

기둥이 부러져 재시술을 할 때 지대치를 더 갈아내게 되는 것이 맞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 사실이 치과에 보상을 요구할 때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지대치가 작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미 잇몸확장술까지 하여 살릴 수 있다고 판단된 치아라면 일반적으로 크라운을 장착한 후에도 장기간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치과 공포증이 있는 상태에서 안 겪어도 될 고통과 시간 낭비를 겪어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냉정하고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석민 치과의사입니다.

    1. 적절한 보상을 치과에 요구해볼 순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면 이건 보상을 넘어서서 배상입니다. 의료과실을 증명해내야 하고요.

    2. 기둥이 부러질 때 치아역시 파절되었다면 좀 더 다듬어야 합니다.

    3. 장기간 쓸만큼 치아 상태가 애초에 좋지는 않았을 것 같네요. 지대치가 작다는 말은 크라운 씌우기 위한 치아 높이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잇몸과 잇몸뼈를 치는 치관연장술을 하여 말하자면 '억지로' 크라운을 씌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런 치료 안하고 처음부터 치아 빼고 임플란트 하자는 전략의 치과의사도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