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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는 노무사사무실 차렸을 때 세금이 면제되는게 있나요?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차리려는데 구로구에 내면 부가세? 무슨 세금이 면제되는게 있다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로구에만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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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부가세법상 과세사업자입니다. 부가세는 신고납부가 있습니다. 이는 지역간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구로구라고 하여 별도로 세금이 면제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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