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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개구리282
즐거운개구리28223.07.11

해당 사업의 유사수신행위 위법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사수신행위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니 유사수신행위는 다른 법령(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구체적인 항목들을 찾아보니 공통적으로 "원금" 또는 "원금 이상" 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데

현재 코인을 발행한 A회사에서 "원금보장"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1. 이자 지급 과 자회사 운영 개발 목적으로

코인을 발행하여 2.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코인 세일을 진행하고 하고 있습니다.

원금 보장이 아닌 1. 타 사업을 통한 수익 이자 발생 지급과

더불어 코인 판매를 통해 2. 자회사의 타 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해당 행위(코인발행)를 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확실한 위법이다. 위법일 수 있다. 절대 아니다 등)위법성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ㅇ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잇는 유사수신행위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질의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는 질의 하신 내용으로서 유사수신 행위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