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공사 업체와 견적서의 대한 다툼?
밑에집 누수 업체(건설업)에서 처음에 전화가 오셔서 누수가 발생한거 같다 윗집도 고쳐야될거 같다 라고 말씀하셔서 아 어차피 밑에집도 했으니 해달라고 했습니다 처음 얘기했을때 누수 공사하고 타일까지합시다라고 말을 했어요 가격은 350만원정도 밑에집 수리비용은 업체에서 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해달라고 하고 공사를 하는중에 300에 해달라해서 업체에서 알겠다라고 했고 (계약서는 작성 안함) 공사가 마무리 되기 이틀전에 견적서를 봤는데 저희집 150 밑에집 240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견적서대로 돈을 주고 공사를 끝냈는데 원래 저희집 비용이 300만원이었다 15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데 어제도 문자로 150만원 안보내시면 고소하겠습니다라고 하더라구요 이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초 요구한 금액과 별개로 견적서에 기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상대방이 어떠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당초 얘기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적인 문제이지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질문에 따르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그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