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는지, 가구원 구성이나 연령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 생계급여 수급자

    •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 만 65세 이상 노인

    • 영유아

    • 등록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상위계층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여야 함
    ✔ 가구 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다자녀 등 특성 조건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일반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가구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과 수급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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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의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냉방,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라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이겠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데요.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운증난치질환자를 가진 사람 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포함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지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아쉽게도 에너지바우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가구원 중에 연령이나 특정 자격을 만족하는 '세대원 특성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7세 이하의 취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함)

    💡 주요 체크포인트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사는 가구라면 가구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다자녀 기준에 걸치기 때문에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젊은 1인 가구이거나 위 특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다면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이나마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고로자극적인수제비'님,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자격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과 '가구원(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소득 기준

    *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여부:** 안타깝게도 **일반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의 직접적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자격을 보유하고 계셔야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연령 및 추가 조건)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사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 중인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가구 (확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 ⚠️ **주의사항:**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세대원 중 위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연간 총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를 통합하여 연간 자유롭게 분할 혹은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통상 5~6월부터 12월 말까지) 내에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원을 받으셨고 주소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재신청(갱신)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 **어디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최근에 받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친족의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② 온라인 신청

    * **어디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방법:**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고지서 이미지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신청하실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가상카드):** 매달 나오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서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가스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카드로 긁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어 난방 연료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