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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문어박사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신청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신청할 수 있는지, 가구원 구성이나 연령에 따라 추가 조건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천호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방비와 난방비 부담이 큰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 형태로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가 대상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즉,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조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도 가능합니다.
2. 가구원 특성 기준
세대원 중 한 명 이상이 다음에 해당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등록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차상위계층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하므로, 차상위계층이라도 수급자가 아니라면 지원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가능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리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여야 함
✔ 가구 내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한부모가족·다자녀 등 특성 조건이 하나 이상 있어야 함
✔ 일반 차상위계층은 대상이 아닐 수 있음
✔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가구 구성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상 세대원 구성과 수급 자격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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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질문하신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의 기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는 말 그대로 냉방, 난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라면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이겠습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데요.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0.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8.1.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 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운증난치질환자를 가진 사람 이겠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 청소년가정, 다자녀 가정 등의 포함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지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냉·난방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차상위계층은 아쉽게도 에너지바우처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가구원 중에 연령이나 특정 자격을 만족하는 '세대원 특성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이면서,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노인: 만 65세 이상
영유아: 만 7세 이하의 취 취학 전 아동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자 등 보건복지부 고시 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자녀세대: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부 또는 모가 있어야 함)
💡 주요 체크포인트
부모님이나 아이와 함께 사는 가구라면 가구원 중 노인이나 영유아, 다자녀 기준에 걸치기 때문에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라 하더라도 젊은 1인 가구이거나 위 특성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없다면 아쉽게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금이나마 질문자님의 궁금증이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원식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고로자극적인수제비'님, 무더운 여름철이나 추운 겨울철에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자격이 다소 까다로운 편이라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 기준'과 '가구원(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동시에 충족**해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 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및 조건)
에너지바우처를 받으려면 아래의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 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 ① 소득 기준
* **신청 가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신청 여부:** 안타깝게도 **일반 차상위계층은 에너지바우처의 직접적인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자격을 보유하고 계셔야 소득 기준을 충족합니다.
#### ② 세대원 특성 기준 (연령 및 추가 조건)
소득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함께 사는 세대원 중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최소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해당 질환자
* **한부모가족:** 아동을 양육 중인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가구 (확대):**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 ⚠️ **주의사항:** 소득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세대원 중 위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생활시설 등)에 입소해 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2. 가구원 수별 지원 금액 (연간 총액)
에너지바우처는 세대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냉방비와 난방비를 통합하여 연간 자유롭게 분할 혹은 몰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인 가구:** 295,200원
* **2인 가구:** 407,500원
* **3인 가구:** 532,700원
* **4인 이상 가구:** 701,300원
### 3.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
신청 기간(통상 5~6월부터 12월 말까지) 내에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 지원을 받으셨고 주소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재신청(갱신)되므로 다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①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한 방법)
* **어디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 **준비물:** 신분증, 최근에 받은 에너지 요금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
* 거동이 불편하시다면 친족의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 ② 온라인 신청
* **어디서:**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 접속
* **방법:**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후 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 고지서 이미지 등을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4. 바우처 사용 방식 선택
신청하실 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요금 차감 방식 (가상카드):** 매달 나오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지원금만큼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가장 편리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단,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에서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 방식 (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가스 등을 가맹점에서 직접 카드로 긁어 구매하는 방식입니다.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할 수 있어 난방 연료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가구에 적합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지 헷갈리신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로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