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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짜릿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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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보호 업무시간 조정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제65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작의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한다라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임산부 근로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출퇴근시간이 변동 되는데 근로계약서을 재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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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고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제65조가 어떤 조문인지는 모호하나,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대상, 기간, 신청시기, 방법, 임금삭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다시 변경될 때에도 새롭게 작성하시어 날인 및 근로자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