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의 보호 업무시간 조정 시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여부
안녕하세요.
제65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작의 변경을 요청하면 허용한다라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어 임산부 근로자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출퇴근시간이 변동 되는데 근로계약서을 재작성 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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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있고 근무시간 변경에 대한 합의서 등을 작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제65조가 어떤 조문인지는 모호하나,
근로기준법 74조는 임산부의 보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의 조항과 관련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단축대상, 기간, 신청시기, 방법, 임금삭감 금지에 대한 내용이 존재할 뿐 해당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 명시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사정이 없다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추후 다시 변경될 때에도 새롭게 작성하시어 날인 및 근로자 교부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