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방통행 골목 주행중 팔꿈치 사고에 관해서
일방통행 골목 에서 차량 주행중 어르신 한분이 팔꿈치를 부딪쳐서 넘어지셨어요 근데 블랙박스 상에서는 어르신께서 인도 부분이 아닌 도로부분에서 걸어가시다가 일부러 돈 좀 받아먹을려고 부딪친걸로 보이는디 골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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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랙박스 상에서는 어르신께서 인도 부분이 아닌 도로부분에서 걸어가시다가 일부러 돈 좀 받아먹을려고 부딪친걸로 보이는디 골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될까요?
: 해당 도로가 골목이라는 것으로 보아,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과실관계는 보행인이 차도의 가장자리에서 보행중일 경우에는 통상 보행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차량측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를 하게 되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파악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 질문자는 보행자의 고의사고를 의심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이에 대해 의심을 한다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여 조사를 하여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부분은 임의로 판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CCTV가 있으면 CCTV통해서 정말 고의인지 아닌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