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행인부상에대한 보상요구방법
다치신분은 80세가 넘은 어르신이고
오른쪽팔에 표피가 벗겨져서 출혈이 일어난 경미한 부상이기는 하나 해당 건물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상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보중 코너를 돌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해당 보도를 점유하고있는 건물의 화단쪽 깨진 대리석에
팔이 스쳐서 다치셨습니다.
해당 건물은 병원건물인데 그곳 지나가는 도보에 구급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였고 그때문에 협소한 도보를 지나가다가
다치게 되셨어요.
바로 해당 건물 병원측에 들어가 항의를 하였고
본인들의 사유지에 주차하였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와서 신고접수기록은 있고
오늘 진단서또한 발급 받으셨습니다.
해당 관할구청에 문의해보니 이건 구청에서 중재해줄 부분은 없다고하네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라는데 이런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위의 내용으로 건물측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
결론
말씀하신 사안은 건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합니다. 건물 측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공간이 사실상 일반인 통행에 제공되고 있었다면 안전조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법적 근거
민법상 불법행위 규정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가한 경우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깨진 대리석 방치, 협소한 통행로 조성 등은 관리자의 과실로 평가될 수 있고, 그 결과 행인이 부상당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할 여지가 충분합니다.절차 진행
우선 건물 측에 내용증명을 보내 사실관계와 손해 발생 내역을 정리하고 치료비·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1단계입니다. 합의가 불발되면 소액사건심판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사진, 경찰 신고기록은 입증자료가 되며, 향후 치료비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대응 방안
소송 전 단계에서 협의를 시도하되, 건물 측이 계속 책임을 부인한다면 소송 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손해액 규모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심판 절차가 적절합니다.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과 진행 전략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조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에 주정차가 이루어진 부분이라거나 보행 과정에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게 인정되지 않는 한 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렇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사건 접수를 하신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사안 내용만으로는 현재로서 명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