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관리소홀로 인한 행인부상에대한 보상요구방법
다치신분은 80세가 넘은 어르신이고
오른쪽팔에 표피가 벗겨져서 출혈이 일어난 경미한 부상이기는 하나 해당 건물측의 무책임한 태도에
보상을 받고자 문의드립니다.
사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도보중 코너를 돌면서 길을 지나가다가
해당 보도를 점유하고있는 건물의 화단쪽 깨진 대리석에
팔이 스쳐서 다치셨습니다.
해당 건물은 병원건물인데 그곳 지나가는 도보에 구급차를 주차해놓은 상태였고 그때문에 협소한 도보를 지나가다가
다치게 되셨어요.
바로 해당 건물 병원측에 들어가 항의를 하였고
본인들의 사유지에 주차하였기에 전혀 문제될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찰관이 와서 신고접수기록은 있고
오늘 진단서또한 발급 받으셨습니다.
해당 관할구청에 문의해보니 이건 구청에서 중재해줄 부분은 없다고하네요..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거라는데 이런쪽은 전혀 문외한이라
위의 내용으로 건물측으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기위해서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