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잘못으로 넘어져서 다쳤는데 보상을 해야하나요?
저는 건물의 관리소장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경 62세 남자분이 건물에 들어오면서 눈이 올 때 미끄럼방지용으로 바닥에 깔아 놓았던 보온 덥개를 한편에 접어서 놓았는데 발이 걸려서 앞니 6개가 부러지고, 가슴에 흉통을 호소하고 있읍니다.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하지만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희 건물에는 보험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보온 덮개에 발이 걸려서 넘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보온덮개가 통행로에 있어 쉽게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이 정말 그러한 사고를 당하신 것인지 즉 바닥에 깔아놓은 덥개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일단 부인하시는 것도 가능하시며, 만약 사고발생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넘어진 사람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뿐 건물의 관리상 하자는 없었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미리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시면 추후 불리한 상황에 놓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본인이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 과실 여부에 따라 손배해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당사자 간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