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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숲새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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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실 경비 아저씨가 다쳤을때 어딖까지 보상해야 한까요?

사업자가 없는 조그만 186세대 아파트인데 경비 아저씨 주요 업무가 청소 입니다.

출근시 문이 잠겨 창문으로 들어가시다가 뛰어내렸다는데 발 뒷꿈치를 다쳐 깁스를 해야 하는상황 인데 어디 까지 보상을 해야 한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파트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경우, 아파트 관리 주체가 보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해야 하며, 이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보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