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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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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시 감수해야 할 신체적 피해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어느 정도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중상해를 입힐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한 행위를 중단하기 위하여 밀치거나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행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