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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이 방어 행위할 때 아파트 경비원의 신체적 피해

아파트 안에서 아파트 주민이 다른 사람한테 중상이나 죽게될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있을 때, 아파트 경비원이 폭행당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면에서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폭행에 대해 방어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이 자신의 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까요?(단, 경찰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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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비원이 입주민들의 신체 등을 지켜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으로 보이는바, 경비원에게 이러한 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폭행당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방어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행은 말리되 본인의 신체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부작위로 처벌받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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