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고로 인한 사망사건에 대한 건물주인의 보상

2021. 04. 29. 09:07

일년전에 아버지가 건물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시어 돌아거셨습니다.

사고현장에 가보니 3층 상가건물이였고 배관교체작업을 위해 건물 옥상에서 작업중이셨습니다.

3층건물인데 난간이 아예 없이 그냥 맨바닥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상가건물 옥상에 난간이 아예 없는 구조인데 건물주인에게 보상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관교체 작업(업무 ) 중 사고라면 산재 처리를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처리 후 근재로 추가 청구 가능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건물주의 경우 건물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단순히 난간이 없는 구조만으로 관리상의 과실이나 하자를 묻기는 어려워 보이며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2021. 04. 29. 10:5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상황이나 경위가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건물주의 책임이 있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30. 23: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에서 공사 현장의 관리 시공자에게 관리상의 과실,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살펴 해당 과실이 있는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2021. 04. 29. 17: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위반여지가 있어 보여, 이를 근거로 건물주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4. 29. 11:0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