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층 상가 건물 옥상에 임차인이 구분소유자 동의없이 조립식창고 설치
10명의 구분소유자가 있는 3층 건물 옥상에 한 임차인이 임대인들의 동의 없이 창고 2개를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건물 누수가 심하여 방수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창고 찰거를 요구해야하는게 맞겠죠?
세입자는 창고부분만 빼고 니머지만 방수공사를하면 안되냐고하는데 이건 또 너무 이기적잉 생각 아닌가요?
그렇게했다가 차후에 문제가 생기면 또 어떻게 헤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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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소유자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적어도 그 소유자들이 공동으로 반환(철거)을 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임차인이 임의로 설치한 곳이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공사를 위해서 철거가 필요한 경우라면 정당한 요구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