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이스트 교체 계약은 공사계약? 물품계약?
호이스트 교체 발주를 넣어야하는데 저희 지자체 안에 호이스트 제조업체만 있고 건설업 자격증 가진 호이스트업체가 없어서 제조업체한테 현장 설치 조건으로 물품계약 맡기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불법인가요?? 계약 법률 찾아봐도 어디선 건설산업공사법에 포함되면 공사라고 하라 하고, 어디선 재료비가 노무비보다 크면 물품으로 해도된다 하고, 어디선 명확한 기준이나 법규가 없다하고 ;;;
안녕하세요. 서종현 전문가입니다.
제조업체와 현장 설치 조건으로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할수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 공사는 토지 또는 공작물에 부착되어 설치 기준이 필요한 공사를 의미합니다.
호이스트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비이므로 건설공사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의 성격은 계약 목적물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수있습니다. 즉, 호이스트 자체를 구매하는것이 주 목적인지, 아니면 설치 및 교체 작업이 주 목적인지에 따라 물품 계약 또는 공사 계약으로 볼수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경우, 국가계약법이나 관련 예규를 따르는데, 계약의 성격 판단에 대한 명확한 단일 기준이 부재하여 혼란이 있을수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해당 지자체의 계약 담당 부서나 법률 전문가에게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자문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계약의 적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고 불이익을 예방할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규 전문가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물품보다는 공사 계약 건으로 해당 내용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호이스트 교체가 납품이 아니라 현장 설치까지 해당하는 경우라면 공사계약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감사나 법적 분쟁시 공사계약 대상인경우 물품계약 처리로 지적받을 순 있습니다.
최종 판단은 발주기관 부서나 법무팀 등 자문을 구하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