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산부인과 기록…………..
세무사님 병원은 여기에 포함되니까 10만원이상 쓰고 제가 현금영수증 하지말아달래해도 자진발급이 의무라 자진발급처리하는 게 맞지않나요..? 그럼 결국 현금영수증 처리가 되는거아닌가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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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이 발급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면, 병원(의료기관)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는 자를 식별하지 않고 "010-000-1234"로 자진발급하면 연말정산시 조회 되는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서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내역에 나오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라도 고객과 협의만 된다면 발행하지 않아도 모르는 것입니다. 실무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현금할인하는 것도 다 현금영수증 발급 안합니다. 병원에 현금영수증 발급 안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걱정이 너무 되신다면 본인 지인한테 요청을 하시면 될 내용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본인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게 요청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일상에 집중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