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중간에 공동사업 추가 후 변경할 시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입니다...
개입사업자 운영 중이신데 대표자를 자기 자식으로 변경하고 싶어하세요.
그래서 자식을 공동사업으로 추가(자식)하고 바로 변경(대표자제외) 하려고하는데,
이 기간이 짧아도 괜찮을까요?
예를 들어 10월1일부터~ 공동사업 시작. 11월1일부터 변경으로 자식이 대표자.
문제될게 있는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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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기간이 짧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매출이 크게 증가중이거나, 순자산이 많은 경우 증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순자산이 1억인 사업장을 단기간에 공동사업자 등록 -> 단독으로 변경하는 경우
1억원만큼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이를 승인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부터 받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