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파손으로 인한 교통사고시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도로를 다니다 보면 관리가 안된 도로들은 파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런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보상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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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관리가 안된 도로들은 파손이 된 경우가 적지 않게 보이는데 이런 도로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을 시에 보상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이는 도로의 하자정도에 따라 해당도로의 관리주체인 지자체, 도로공사등의 관리상 하자가 인정될 경우에 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관리하자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관리청의 도로관리과에 해당 사고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