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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료 세액공제에 관해서 질문

주택 임차료 세액공제 등록하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인터넷에서 찾은 것처럼 하니까 자세히 보기만 뜨는데 현금영수증으로 처리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가 따로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및 월세 지급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엑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2023년 2월분

      급여를 수령하기 전에 회사 경리팀에 1)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주민등록등본 1부, 3)

      2022년 월세액 입금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입금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요건 충족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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