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I 성인물 제작 관련 위법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의 성인물 제작을 해보려고 조사중인데
성인 플랫폼 팝콘티비, 팬더티비 등 벗방에서 일정 금액을 주면 리액션 으로 눕씬, 말타기 라는것을 해주는데.. 성인물(음란물·선정물 등) 구분의 4단계 에서 3단계(고수위 성인물) 정도로 인정 될지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플랫폼인 합법적 성인물 만드는 https://povkorea.com 보다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 훨씬 수위가 낮은데 이것이 불법일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그들처럼 비디오 등급 심사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이트 등의 영상물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팝콘티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벗방'은 일반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성기 노출뿐만 아니라 성행위 묘사 등의 수위가 3~4단계 수준일 경우, 합법적인 성인물 제작보다 실시간 유포 행위 자체에서 불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0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