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인물 제작 관련 위법 여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AI를 활용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수준의 성인물 제작을 해보려고 조사중인데

성인 플랫폼 팝콘티비, 팬더티비 등 벗방에서 일정 금액을 주면 리액션 으로 눕씬, 말타기 라는것을 해주는데.. 성인물(음란물·선정물 등) 구분의 4단계 에서 3단계(고수위 성인물) 정도로 인정 될지가 궁굼합니다.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성인 플랫폼인 합법적 성인물 만드는 https://povkorea.com 보다 제가 말씀드린 수준이 훨씬 수위가 낮은데 이것이 불법일지 여부도 궁굼합니다. 그들처럼 비디오 등급 심사 받으면 문제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사이트 등의 영상물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기준에서, 성기 노출이 없더라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나 체위(눕씬, 말타기 등)는 3단계(고수위) 이상의 노골적인 성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팝콘티비 등에서 이루어지는 일부 '벗방'은 일반 개인방송 플랫폼에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성기 노출뿐만 아니라 성행위 묘사 등의 수위가 3~4단계 수준일 경우, 합법적인 성인물 제작보다 실시간 유포 행위 자체에서 불법성이 인정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05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