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6월에 대표자 보험료 정산을 한다는데 이번에 나온 보험료로 앞으로 계속 납부하는 건가요?
아님 이번만 정산하고 다시 원래 납부하던 금액으로 돌아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는 대표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매년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