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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재작년 연봉보다 작년연봉이 높을 시
올해 정산하여 개내거나 돌려받는 것 맞나요?
올해연봉은 상관없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는 연말정산 후 매년 3월에 이루어지고, 그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산정하여 1년간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기중에 연봉이나 상여 등 변동사항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보수총액 신고 후 정산되어 총 급여가 증가한 경우 4월에 추가납입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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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3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22년도 기준이며 이를 올해 4월에 23년도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