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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안녕하세요
보수총액 신고하면서 건보료 정산이 나왔는데
환급금이자도 나왔더라구요
환급금이자는 근로자에게 급여에 포함하여 줘야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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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내역서상 근로자에게 환급되는 금액이라면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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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변경된 월급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공제했다면 근로자에게 환급할 보험료 및 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