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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했을때 고소장이 집으로 날라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고소장 접수 이후에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

그 다음에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일정을 잡는데

전화로 연락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고소장을 받아보시려면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신청을 별도로 하셔야 되며

pdf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3. 02. 27.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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