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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그스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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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로 우편이 오면________

우편이 도착한다는 문자가 오나요

아니면 별도의 연락은 없는건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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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등기우편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서 배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 직전에 본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연락이 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는 경우, 해당 담당 수사관이 피고인 조사를 위해 유선 연락을 통하여 연락이 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관련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핸드폰으로 먼저 연락이 오며, 핸드폰 번호를 경찰이 파악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로 바로 우편이 날라오겠습니다. 문자가 오고 우편이 오는 경우는 보통 생각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