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고독한레아256
고독한레아25621.08.22

경찰서에서 우편대신 이메일이나 문자로 받게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적혀있는데 어떻게 해야 문자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고소장 작성중인데 주소쓰는 칸에 이메일일 적고 이메일로 발송해달라고 적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이메일로 받게되면 우편은 오지 않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규칙상의 규정은 통지 즉 경찰서에서 고소인이나 기타 통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고 고소장은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등기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관련하여 고소장에 이메일을 기재하고 이메일로 관련 통지를 하여 줄것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수사규칙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고소인등이 별도로 요청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지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하는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사 진행상황 통지서에 따른다.

    규칙내용을 보면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할수 있으며"라고 규정되어 있어, 수사관이 반드시 고소인등이 요청한 방법대로 통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메일과 우편을 모두 받고 싶다는 의견이라면 명확하게 중복해서 받고 싶다는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