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할로윈 행사로 사탕 나눠 주는 것도 위반 사항이 되나요?
아파트에서 할로윈 행사로
실외에서 포토존을 만들고 사탕을 나눠 주려고 합니다.
이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위반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만약 포토존이 위반이 된다면
사탕만 나눠 준다면 이것도 위반 사항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거주 지역의 시, 군, 구청에 직접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으나 사탕의 취식 등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나누어 주는 행사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적어 보이나 직접 확인을 다시 해보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