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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저희집에서 누수가 나서 아랫집이 다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희집에서 누수가 나서 물바다가 되서 벽지랑 싱크대랑 다 교체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비용이 엄청난거같습니다.조사해보니까 저희집 싱크대 누수라네요 큰일입니다.

처리를 어떡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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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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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거주지 동거 가족중에 일상배상책임특약에서 보험처리가 가능 합니다.

    보장내역 부터 살펴 보세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용배관이 아니라면 윗집에서 배상을 해야합니다. 실손보험중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기부담금만 부담하고 보험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가족 보험을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셨다면 한분 정도는 일배책 담보가 있으실 껍니다. 혹시 두분이상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보험금이 두배 지급 되는게 아니고 배상 금액을 1/n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을 안낼수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잘 처리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일상생활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해당 보험은 보통 운전자보험 또는 화재 보험 등에 특약으로 가입을 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우선 확인을 하시고 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화재보험은 가입해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화재보험중 누수특약 가입되있으시다면 조금은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 편입니다. 자기부담금 20~50을 제외하고는 다 보험사에서 처리를 해주거든요..일단 보험을 잘 확인해보시고 처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