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다는건 우회전 신호를 말씀하시는거지요?
우회전 시 기본적으로 비보호 입니다.
질문 내용에 비보호 자회전 차량이 언급되는걸로 보았을때 보행자 신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행자 신호 시 무조건 멈추고 보행자 여부에따라 기다렸다가 우회전 합니다. 애매하면 보행자 신호 끝나고 우회전 합니다.
보행자 신호 시 반대측 차량 자회전 신호 받고 자회전 할거에요. 이때는 신호에 의한 자회전 차량 우선 입니다.
자회전, 우회전 차량 다 비보호 일때는 우회전 차량이 우선권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회전 차량이 우회전이 아닌 직진을 한다고하면 비보호 자회전은 안될테니까요.
비보호 말 그대로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 언제나 안전운전, 양보운전 함께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