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신청했는데 소득요건을 다르게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민간청약에서 신생아 특별공급중 소득에 따라 우선공급/일반공급/추첨제 중 우선공급으로 신청했어요 (나머지 신생아 특공 조건은 모두 만족)

건겅보험료 보수월액 기준으로는 월소득기준 130%이내 해당하는데

민간분양에서는 월보수액이 아니라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기준이던데 그러면 130%가 넘어서 (약 110만원초과) 우선공급 대상이 아니라 일반공급대상에 해당되더라구요

이경우 나머지 신생아 특공 조건은 모두 만족하더라도 특공 예비당첨 번호 받으면 부적격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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