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해당 사업장 관련하여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사업양수자에게 포괄양도양수시 사업장 관련 공급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사업의 영속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 양수자가 사업 양수 관련하여 대금 지급시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보아 양수자가 얄도자의 부가사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도양수시 세무서에서 포괄 양수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양수자가 대금의
일부를 세무서에 양도자를 대신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세부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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