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한달 퇴사 후 재취업 시 수당 / 퇴직금도 근로수당으로 적용되나요?

청년내일저축이 재직을 계속 해야하고, 10만원이라도 수입이 있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1월 26 일날 퇴사하고 3월 3일날 재취업을 했는데 제가 2월에는 1월달 일한 월급이 들어와서 수입이 있는데, 2월에는 일한게 없어서 3월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습니다 ㅠㅠ 그런데 3월에 미뤄진 퇴직금을 지급해주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도 근로수당으로 쳐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말하는 소득은 실제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만을 의미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의 대가라기보다 후불적 임금 성격의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수당처럼 유지 조건인 소득 증빙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미 3월 3일에 재취업하셨으므로 근로 활동중임을 증명하면 됩니다. 3월 급여가 4월에 들어와서 3월 소득이 0원으로 찍혔더라도 새 직장의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해 소명하면 통장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서류 소명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이직 공백 기간에 대해 적립 중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도움이 안되지만 재취업 사실(재직증명서)만 증명하면 3월 소득 0원과 상관없이 통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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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란 근로 소득과 사업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퇴직금은 아쉽게도 근로/사업 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즉, 2월 한달치는 못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