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 한달 퇴사 후 재취업 시 수당

청년내일저축이 재직을 계속 해야한다고 하던데 제가 1월 26일날 퇴사하고 3월 3일날 재취업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3월에 들어오는 수입이 없는데 이럴경우에 그 달의 정부지원금이 끊기거나 나중에 환수조치가 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은 매월 근로소득이 있어야 정부지원금이 지급되며, 재직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1월 26일 퇴사하시고 3월 3일 재취업하신 경우, 2월은 근로소득이 없으므로 해당 월의 정부지원금은 지급되지 않고, 3월 분부터 다시 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큽니다. 3월에 수입이 없더라도 3월 중 재취업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되지는 않습니다. 퇴사와 재취업 사이 공백기 동안 지원금 미지급은 일반적이며, 이후 정상 근로 확인 시 지원이 재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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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내일저축 한달 퇴사 이후 재취업 시 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년내일저축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을 때에 지원이 되기에

    소득이 없던 기간은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며

    그 다음 소득이 발생하신 3월부터는 다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이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다만 잠깐 퇴사했다가 다시 취업하는 경우 바로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일정 기간 안에 다시 근로 상태가 확인되면 계속 유지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달 소득 신고와 근로 여부입니다. 상황에 따라 지자체나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