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외국인 근로종사자도 체저시급의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주위에서 보면 점점 와국인 근로종사자가 늘어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종사자는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갈수록화창한순댓국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시급의 적용 혜택을 받습니다.\

    최저시급도 안주는 사업주는 처벌대상입니다

  • 외국인 근로자들도 최저시급이 적용이 되는 것은 맞지만 최저시급 안준다고 해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외국인이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업체들이 최저시급을 맞춰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제법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 노동조건은 인종이나 국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보편적인 원칙으로서,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액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