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시 소유 토지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합니다
서울에 단독주택을 매입하여 용도변경 후 카페를 해보려고 합니다.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매물이 있어 부동산을 통해 알아보니 개인 땅이 아니라 시 소유의 땅에 건물만 개인 소유라고 하네요. 건물만 매입하고 매년 시에 토지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사용료는 매우 저렴한 수준) '시유지'라는 개념이 생소해서 문의드려봅니다.
1. 시 소유 토지에 건물 매입시 검토할 사항이 무엇인지, 매입해도 문제 없는건지?
2. 카페로 사용목적이나 현재 주택으로 되어있다보니 매입시 2주택이 되어 취득세가 걸리네요. 이 경우 용도변경을 먼저 요청하고 이후 매입을 하면 되는것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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