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가 안되는 CMA는 증권사까지 망해야 예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CMA는 예금보다 조금 낮은 이율로 대기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그런데 RP형은 예금자보호가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 증권사까지 망해야 예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증권사가 망한다면 따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예수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건실한 증권사에 돈을 예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대부분 증권사들은 대형회사에 속하고 만약에 위기가 오더라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일은 있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증권사에 예치한 금액 자체가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회사 CMA 는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니 당연히 원금보장되고 그런건 없습니다
RP형은 주로 국고채권 공사채권 은행채권 우량 회사채권에 투자하여 이자를 지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증권회사 신용등급보다 높은 채권에 투자를 하니 나름 안정적이긴 합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한다면 예수금 보호는 안되니 그 전에 혹시라도 안좋은 소식이 들리면 다른 증권회사나 은행으로 이체해서 관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회사채 등을 편입해서 만든 상품으로 이자를 주는 것인데 단순히 증권사 하나 망한다고해서 안되고 다수의 금융기관이 망하는 정도는 되야 손실이 있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CMA는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게 되어 돌려 줄 예수금이 없을 경우에는 돌려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CMA는 원금 손실가능성이 매우 낮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 되기 때문에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대부분 회수가 가능하며, 지급 순서에 따라서 일부는 보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가 망하면 CMA상품의 원금을 못받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자보호가 안될뿐 실제로 해당 증권사가 망한다고 해도 대다수 다른 증권사나 금융기관이 인수하거나 그 이전에 매물로 인수하여 기존에 예치된 자산이 문제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제 2010년경 동양증권이 사실상 망하였지만 당시 유안타증권이 인수하면서 지금의 유안타증권으로 CMA자산이나 계좌도 특별히 문제없이 이전되었습니다
RP형 CM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증권사가 망하더라도 고객이 예치한 예수금은 한국증권금융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MA는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하여 운용되는 금융상품으로, 일반적으로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증권사가 파산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CMA를 선택할 때는 증권사의 신용도와 재무 상태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CMA는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알아서 운용하여 수익을 내줍니다.
이는 증권사가 파산하게되면 돌려받지 못해 손실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다만 CMA는 상품특성상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손실이 잘 나지는 않으나 혹시 모를 증권사 파산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예치금을 다른 증권사로 이전해 계속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