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시, 자동 확정일자 부여?
안녕하세요, 이사 후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내용 중에 "임대차 신고가 완료되면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됩니다." 라는 내용이 있어서, 신청 시 계약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신청 후 오늘 전입신고 처리가 완료 되었고, 국토교통부 측에서도 주택임대차 계약신고가 정상 처리되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게 맞을까요?
확정일자 부여를 확인하고자 인터넷 등기소를 들어가보았습니다. 확정일자 - 정보제공 - 열람하기 메뉴를 통해 전입들어온 집의 확정일자 부여를 찾아보고 싶었는데 등기소에선 뜨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뜨지 않는 건가요? 혹시나 확정일자가 누락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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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조회가 바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차 때문이며, 보통은 하루 정도 지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부 24에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고 전입신고까지 완료되었다면 문제없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