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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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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관련 여러가지 질문좀 답해주세요

1. 아청법은 고소를 당한다면 언제즘 경찰에서 연락이 오나요

2. 만약 연락이 오면 부모님 에게 오나요?

3. 상대방도 요구를 하고 받으면 문제가 되는지

4. 상대방과 쌍방으로 거래하면 서로가 신고하지 않는한 경찰에 넘어가진 않나요?

5. 라인에서 자체적으로 아청물을 경찰에 신고한적인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아청법 관련 사안은 수사기관 인지 경로에 따라 연락 시점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고소가 접수된 경우 통상 수사 배당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며, 디지털 증거가 확보된 사안은 사전 연락 없이 출석요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 여부나 쌍방성,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수사는 개시됩니다.

    • 법리 검토
      아청법은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요구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쌍방 합의나 거래 형식도 위법성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플랫폼 제공 자료, 계정 정보, 로그 기록을 통해 인지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연락이 오면 임의진술을 서두르기보다 사실관계 정리와 법률 검토가 우선입니다. 보호자 통지는 원칙적으로 성인에게 직접 이루어지나, 미성년자이거나 특정 사정이 있으면 보호자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자체 신고 및 자료제출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라인 등 메신저는 내부 정책에 따라 아동성착취물 탐지 및 수사기관 통보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고가 없어도 인지될 수 있으므로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고를 하면 특정되는데 이에서 삼 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부모보다는 본인에게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높고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에서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한 사례가 있고 특히 중범죄의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많이 나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