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꼼꼼한형제들
꼼꼼한형제들

상표등록 할 때 선 등록된 것이 제가 등록하고자 하는 것보다 1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을 경우 등록가능 여부

예를들어 제가 하고자 하는 상표가 A라면 선 등록된 상표가 C +A 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영단어로 3단어의 조합인데 신기하게도 이 말에 C단어만 추가해서 등록이 되어있네요...

추가로 제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분류는 인테리어서비스, 자재 관련이고 미리 등록되어있는 상표는 미디어 전기 관련쪽입니다. 분야가 다르면 이런 사례도 상표등록 가능성 있을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포기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A가 요부인지 아닌지에따라 판단결과가 달라집니다. 요부는 상표에서 식별력이 강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롯데 vs 롯데인테리어

    이런 경우 롯데라는 구성이 식별력이 강한 요부이기 때문에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요부라는 것은 상표법 법리이기때문에 판단방법이 다소 어려우나, 쉽게는 상표기능을 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반대의 경우는 등록받을 가능성이 있구요. 지금 올려주신것처럼 구성을 치환해서 올려주신 경우에는 변리사가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한 도리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