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의학과 90일 이후 재방문했을때 초진비 발생

성별

여성

나이대

30대

허리가 아파서 통증의학과에서 허리에 맞는 염증주사를 3번정도 맞았습니다.

마지막 내원이후 오늘 다녀왔는데 90일이 지났다고 초진진료비가 발생했는데..

이런경우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업로드해주신 증상의 설명과 자료는 잘 보았습니다.

    네 이전에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도 3개월 이상 기록이 없으면 초진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는 건강보호법에 따른 것이니 이부분에 대하여 문제가 있으시면

    해당 병원보다는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