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위용있는곰130
위용있는곰13020.10.29

개인정보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개인정보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이름 주소 전화번호 각각을 개인정보로 보나요?

아니면 조합이 되었을때 인가요?

개인정보 동의를 하게 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건가요?

활용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는

모두 파기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조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인을 식별가능한 정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동의할 경우 별도로 보유기간 및 파기 약정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동의서의 경우 파기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https://www.privacy.go.kr/nns/ntc/inf/personalInfo.do

    표준개인정보지침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사회통념상 적정한 비용으로 파기한 개인정보의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 중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 파기에 관하여는 제55조 제56조를 적용한다.

    제11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령에 근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개인정보동의시에 공개정보의 범위, 활용기간, 활용후처리 사항이 모두 기재된 내용을 제시합니다.